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 3. 범행
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09. 11. 3. 19:3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전원마을 20호 피해자 E(남, 55세)의 집 마당에 처인 F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0. 4. 29.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0. 4. 29.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 용인시 처인구 G 길 위에, 사실은 E가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인 F에게 도로 바닥에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E 전원주택 불법지”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연히 E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교사하였다.
3. 2012. 4. 20. 범행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0. 08:10경 용인시 처인구 H D 전원마을 입구에 있는, 일반인들이 왕래하며 차로 및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서서 스프레이 방식 페인트로 경계선 등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길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왜 출근하는 사람들의 차량을 막느냐 ”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E에게 “사기꾼 강도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도로상에 깔려 있는 아스콘조각과 흙을 주워들어 2-3회 던지고 위 스프레이를 E의 몸을 향해 뿌리고, 피고인의 처인 F은 E를 향하여 욕을 하며 고춧가루를 뿌리고, 피해자 I(남, 49세)이 이를 촬영하자 피고인은 I에게 “이 씨팔 새끼야! 넌 뭐야 개 새끼야! 왜 사진을 찍어!”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 스프레이를 I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1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