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허훈(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 변호사 장경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과장)은 2010. 2. 4. 실제로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이 매수한 속초시 (이하 생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서 2011. 4. 15.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업소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공소외 3, 공소외 4는 시각장애인들로서 위 업소의 속칭 ‘명예원장’들인바,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3(2011. 4. 1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공소외 4(2011. 12. 31.경부터 2012. 4. 3.경까지)와 공모하여 2011. 9. 11. 04: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공소외 5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다음, 공소외 5를 403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공소외 5와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5.경부터 2012. 4. 3.경까지 위 업소 내에 31개의 마사지실을 만들어 놓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공소외 6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 1인당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7만 원 또는 18만 원을 받아 합계 179,987,911원의 수익을 올리고, 위 수익금을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한 매출장부 정리 사본, 공소외 8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지출내역서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정서 사본, 배당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1.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