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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8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4.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건물 5, 6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3:20경 위 ‘D’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위하여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7.경부터 2016. 4. 7.경까지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8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업소의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2016. 4. 7. 23:20경 위 ‘D’에서 남성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성매매를 위하여 여종업원인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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