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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9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C건물, 5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A코스는 15만 원, B코스는 12만 원, C코스는 12만 원, D코스는 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알선하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6.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성매매여성이 있던 내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9. 6.경까지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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