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68』 피고인 A는 2015. 5. 6.경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연수구 E건물 204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여성 관리, 손님의 안내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0:2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H가 있는 3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0:30경 I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J이 있는 1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같은 달 13.부터 같은 날 15. 00: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3163』 피고인 B는 2015. 4. 8. 화성시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M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2. 20.경부터 2015. 4.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2968』
1. H, G,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2015고단3163』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M,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