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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3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소재 D안마 시술소의 실운영자이고, E는 2017. 6. 29.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F는 2018. 11. 23.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이며, G는 2017. 8. 13.경부터 2019. 1. 8.경까지, H은 2017. 12. 20.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 응대 및 성매매 비용 정산하고 피고인과 B에게 매출을 보고하고 그 비용을 전달하는 등 업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종업원들이었으며, I은 2018. 11. 말경부터 2019. 1. 8.경까지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B,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7. 6. 29.경부터 2019. 1. 8.경까지 위 각 기간에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손님 1명당 현금 18만 원 또는 신용카드로는 19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증인 F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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