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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위드프렌드를 통하여 매월 75,240원씩 39개월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2,934,360원 상당의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1대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2. 2.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205호에서 위 안마의자를 수령하고 설치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위 안마의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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