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정92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3.경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710호에서 피해자 '(주)바디프랜드'와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59,400원을 납부하고 39개월간 사용하는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안마의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했음에도 월 임대료를 4회 납부한 후, 그 이후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6.경 안마의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079,000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안마의자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