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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602』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동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D에게 “E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쏘렌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차량 대금을 대출하여 빌려주면 48개월 동안 매월 77만 1,150원씩 그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 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E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기아자동차 C대리점 명의 계좌로 32,9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2704』 피고인은 2012. 1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이하 ‘피해자 바디프랜드’라 한다)를 통하여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2대를 렌탈 신청한 후, 전화로 피해자 바디프랜드의 상담원에게 “바디프랜드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2대를 광주 북구 F에 설치해주면 39개월간 렌탈료를 성실히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바디프랜드로부터 위 안마의자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바디프랜드로부터 2012. 11. 6. 위 장소에 5,421,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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