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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판매대행업체인 C 취급점에 전화를 하여 ‘D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 동안 매월 149,500원의 임대료를 납입 하는 조건으로 렌탈을 하겠으니, 위 안마의자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배송하여 설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배송받은 안마의자는 피고인의 채무자에게 대물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해 11. 16. 피해자로부터 ‘D’ 안마의자 1대 시가 5,830,500원 상당을 사건외 E을 통해 배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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