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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20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경 경기 가평군 C 및 D 사이에 있는 일명 ‘E ’에서, 피고인 소유의 사유지에 위치한 위 도로에 마을 사람들이 차량을 타고 지나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탑을 가져와 도로 중간 지점에 세워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3. 12. 3. 이 사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이 사건 도로도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였으며, 2014년 경에는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을 방문한 차량이 아닌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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