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6. 경 인천 강화군 D에서 그 곳 통행에 이용 중이 던 콘크리트 포장길이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리고 굴착하여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린 부분이 ‘ 육로 ’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 육로’ 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깨뜨린 부분( 이하 ‘ 이 사건 공사 부분’) 은 E과 그 가족들뿐 아니라 F의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사용하는 통행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펜 션 출입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에 해당하고, 옆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이 교 행할 때 상대방에게 양보하며 대기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 교통 방해죄의 대상인 ‘ 육로 ’에 해당한다.
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