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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3 2012가합23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07,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1. 9. 1.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피고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1.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나.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다. 소외 회사 소속의 경비원 C은 2011. 9. 28. 15:35경 이 사건 아파트 131동과 132동 사이 지하에 위치한 10번 기계실의 환기구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설비실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설비기사 D과 설비반장 E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기계실이 중온수로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계실의 지역난방 중온수 지중 인입 열배관의 지중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설비과장인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던바, 연락을 받은 원고가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보도블럭이 갑자기 함몰되면서 보도블럭 밑에 고여 있던 지역난방 중온수에 몸이 빠지게 되면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관계법령 중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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