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기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정읍시로부터 2012. 1. 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12. 6. 26.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4. 7. 10. 정읍시 천변로 394-16 소재 양우내안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용 검사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인 2014. 7. 10.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및 이 사건 조합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ㆍ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이 사건 조합은 매월 부가세별도 100,000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