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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구합2298
주택관리업자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기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정읍시로부터 2012. 1. 6.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2012. 6. 26.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4. 7. 10. 정읍시 천변로 394-16 소재 양우내안애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용 검사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인 2014. 7. 10.부터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4조(준수의무) 원고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이 사건 조합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및 이 사건 조합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ㆍ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이 사건 조합은 매월 부가세별도 100,000원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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