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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3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1. 9. 1.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은 피고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1.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나.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이 사건 아파트 132동에 근무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경비원 C은 2011. 9. 28. 15:35경 순찰 중에 이 사건 아파트 131동과 132동 사이 지하에 위치한 10번 기계실(131동과 132동은 갑 제14호증 기재와 같이 ‘ㄴ’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ㄴ’자 모양의 꺾이는 부분 사이 지하에 10번 기계실이 있으며 10번 기계실 지상 부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 131동의 1-2 라인 입구 쪽 지하계단을 통하여 10번 기계실로 들어갈 수 있다)의 환기구에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설비실에 신고를 하였고 어린이놀이터에 있던 어린이들을 귀가하게 하였다.

신고를 받은 설비기사 D과 설비반장 E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기계실이 중온수로 약 30cm 정도 침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계실로 들어가는 지역난방 중온수 지중 인입 열배관의 지중밸브 이 사건 아파트 131동과 132동 사이 지상 맨홀뚜껑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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