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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74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명륜로 170, 동래로 117 지상 명륜아이파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계약(이하 원고를 “갑”, 피고를 “을”이라 한다) 제1조 목적 및 적용법규 1 본 계약은 주택법 제2조 제12항 다항에 의한 “갑”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함에 따른 관 리업무를 “갑”이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본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업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유지하고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갑”의 관리규약 등에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3)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관리업무의 재위탁 “을”은 제3조에 명시된 관리업무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서 인정하는 업무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그 전문용역 업체에 재위 탁(재용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2) “을”은 주택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및 공제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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