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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7753
제권판결불복
주문

1. 이 법원 2013카공115호 공시최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12. 23.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7. 광주지방법원 2013카공115호로 피고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피고의 부주의로 2013. 5. 20.경 피고 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3. 9. 10.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은 2013. 12. 23.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위 최고기일까지 아무도 위 당좌수표에 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12. 23. 위 사건의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2013. 5. 20.경 이 사건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당좌수표의 무효를 선언하는 내용의 제권판결 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소외 C는 1997. 3. 11.부터 2014. 9. 5.까지 기간 중 1997. 6. 3.부터 1998. 6. 23.까지, 2002. 5. 13.부터 2004. 2. 22.까지는 각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그 외의 기간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그 중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피고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였는데, 소외 D은 2012. 8. 내지 9.경 위 C로부터 대여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백지인 상태로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5. 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백지인 상태로 교부받아 취득한 후 2015. 6. 22. 위 당좌수표 중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광주은행 농성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발행일란이 백지로 된 수표인데, 원고는 피고가 분실신고를 한 2013. 8.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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