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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전북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4. 8. 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재성인터내셔널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1. 21.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 담보를 위해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억 원,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인 E이 2015. 7. 9.경 당좌수표의 발행일란에 '2015. 7. 9.'을 기재하여 백지 부분을 보충한 후 우리은행 종암지점에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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