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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3 2018고정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8. 14.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내동 고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 세) 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인 C 쏘나타차량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내동 사거리 교차로를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14. 21:32 경 피해 자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96 내동 파출소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우자 택시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파출소에 신고하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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