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무쏘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0:56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9-6 삼정사거리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삼정주유소 쪽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하다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반대편 1차로에서 내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남) 운전의 D 그랜져 차량 정면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차량인 D 그랜져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61,1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20:56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약대오거리 부근 불상의 숯불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9-6을 경유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