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7 2013고단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2:26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96에 있는 내동 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내촌고가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내동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부천I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부천IC 방면에서 약대오거리 방면으로 신호등의 진행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피해자 G(33세) 운전의 H벨로스터 승용차,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그랜져 택시를 위 아반테 승용차로 각각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29세)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후 신경증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번 요추간, 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