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로공원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