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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8 2018고단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3: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정동에서 내동 고개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건너편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천시 석천로 398번 길 10-10 신화 특수 금속 주차장에서 부천시 오정구 내동 소재 내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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