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0:2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5-14호 영진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8-4호 88고물상 앞 도로를 거쳐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96번지 내동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3%(측정혈중알콜농도 0.227% 위드마크 적용수치 0.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