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경 부산 사하구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왼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사유 등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나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80쪽), 2011. 8. 25.자 및 2011. 9. 2.자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H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등이 있다.
먼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명의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은 사건 무렵이나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의 얼굴이나 겉모습에서 상처나 폭행의 흔적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인 E, F)]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산재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당일 회사에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노조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력서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약 6회 차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머리와 상체 부위를 냉장고와 냉동실에 쳐 박고 의자 위로도 쳐 박았다,
이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으며, 좌측 머리 부위에 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