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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5고단1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E 원룸 104동 304호의 공동 거주자인바, 2015. 1. 25. 21:00 경 바로 옆 호 실인 303호 거주자 피해자 F(36 세) 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피고인들의 방과 맞닿은 쪽의 방 벽을 두드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위 303호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5. 21:00 경 위 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관자놀이 부분을 맞은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피고인 A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분을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의 바닥 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A과 마주 보고 있었고 오른 쪽에 피고인 B이 있었는데,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난 오른 쪽에서 갑자기 날아 온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머리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정신을 잃었으며, 피고인 A이 자신을 주먹으로 때렸다면 앞에 있던 피해자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보지 못하였고 시야를 벗어 난 쪽으로부터 주먹이 날아 왔으므로 오른 쪽에 있던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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