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선배에게 소리치는 것을 피해자 D(56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E, F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