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9:10경부터 같은 날 10:10경 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F(여, 81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I병원)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 20, 26, 27, 28)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당시 경찰 출동 및 현장상황, 피해자 사진, H, G의 각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든 I병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피해자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한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