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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4:1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27세 )으로부터 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발로 의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내부 cctv 첨부) CD 1매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처방 약제의 효능효과 인터넷 검색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가 나 발로 의자를 차고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경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31.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으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점, 피고인이 당시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던 점( 증거기록 31, 32 쪽),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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