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3]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은 2012. 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0 경 서울 은평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일주일간 가출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행적을 추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발로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에 다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가출 기간 중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재차 분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폐쇄성 비골 골절상, 다발성 타박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7. 12. 14. 09:00 경 치료 중이 던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급성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합 17] 피고인은 I 와 부부 사이였고, I와 J은 피고인과 만나기 전 사귀던 사이였으며, 피고인과 J은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