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가구판매업을 하던 중 2004. 6. 24. AN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90,732,775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9. 10. 20. AN으로부터 C에 대한 위 190,732,775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2009가합14095)에 C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9. “C은 원고에게 190,732,775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의 처인 E는 2002. 2. 18. 'AO' 상표(등록번호 AP), 'F' 상표(등록번호 AQ)를 취득하여 각 이전등록을 마쳤고, 상표권자로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5926호, 같은 법원 2009가합13733호,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0가소6484호로 제3자의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과 E의 아들로서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K 외 1개 계좌),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AD 외 3개 계좌), 국민은행(AR 외 5개 계좌) 등 총 17개에 이르고, 이러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는 2002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86년 11월생으로서 2005년경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전주시 소재 우석대학교에 입학하고, 2006. 8. 31.부터 2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다시 2009년 경남대학교, 2010년 전주대학교에 각 입학하였다가 2012년 서울 성공회대학교에 편입하여 2015년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21 내지 2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당심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