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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506209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피고 C은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D’라는 상호로 토탈뷰티서비스제공업을 하고 있다.

상표: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지정상품: 제44류 - 마사지업, 미용상담업, 미용업, 미용실업, 손톱미용업, 화장상담업, 미용실체인점업, 이용실업

나. 피고 C은 2009. 3. 5.부터 서울 서초구 H상가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 B은 2011. 10. 18. 피고 C으로부터 위 점포를 인수받아 2011. 10. 18.부터 2014. 3. 31.까지 위 관리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① 피고 C은 2010. 5. 25. 점포 외부에 아래와 같은 간판을 설치하고, 피고 B은 위와 같이 설치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3. 10.경 폐기하였고, ② 피고 B은 2012. 5. 25. 아래와 같은 전단지 3,000매를 인쇄하여 2013. 9.경까지 점포 입구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2012. 5. 30. 아래와 같은 명함 20매를 작성하여 2013. 11.까지 사용하였다.

[전단지, 간판] [전단지, 명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상표권 침해행위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간판, 전단지, 명함에 이 사건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 ” 문양과 ‘I’이라는 표장을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의 실질은 서비스업(제44류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서비스업류 구분에 포함되어 있다)이나,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 ‘상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바, 이하 경우에 따라 ‘상표’, ‘상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실질에 따라 ‘서비스’로 표현한다

과 동일한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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