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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43816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및 표시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들 및 그 포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상표 원고는 100여 종의 악기를 제조판매하는 국내 최대 교육용 악기 제조회사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엔젤’이라는 구성을 포함하는 5개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악기제품에 ‘엔젤’ 또는 ‘ANGEL' 표장을 사용하여 왔다.

상표 순번 표장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지정상품 1 E/ F/ G/ H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리, 단소, 하모니카, 금, 멜로디언, 파이프오르간,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2 I/ J/ K/ L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리, 단소, 하모니카, 철금(鐵琴), 멜로디언, 파이프오르간, 탬버린, 트라이앵글(악기), 캐스터네츠, 실로폰’ 3 M/ J/ N/ O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리, 단소, 하모니카, 금, 멜로디언, 파이프오르간, 탬버린, 트라이앵글(악기), 캐스터네츠, 실로폰’ 4 P/ J/ K/ L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피리, 단소, 하모니카, 철금(鐵琴), 멜로디언, 파이프오르간, 탬버린, 트라이앵글(악기), 캐스터네츠, 실로폰’ 5 Q/ R/ S/ T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실로폰, 멜로디언, 리코더, 소고, 피리, 하모니카,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악기), 탬버린, 플루트’

나. 피고들의 지위 및 상표 등록 1) 피고 B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모친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피고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 ” 상표(이하 ‘이 사건 피고상표’라고 한다)를 등록하였다.

이 사건 피고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U/ V/ W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5류의 '기계식 피아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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