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가구판매업을 하던 중 2004. 6. 24. E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90,732,775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9. 10. 20. E으로부터 망인에 대한 위 190,732,775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4095호로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9. “망인은 원고에게 190,732,775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인의 처인 피고 C는 1999. 10. 23. ‘F’ 상표(등록번호 G)를 피고 C는 ‘F’ 상표권(등록번호 G)의 일부 지분을 1998. 12. 31. X으로부터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1999. 10. 23. Y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2002. 2. 18. ‘H’ 상표(등록번호 I), ‘J’ 상표(등록번호 K), ‘L’ 상표(등록번호 M), ‘N’ 상표(등록번호 O), ‘P’ 상표(등록번호 Q)를, 2003. 3. 5. ‘R’ 서비스표(등록번호 S)를 각 취득하여 각 이전등록을 마쳤고, 2003. 12. 8.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P’ 서비스표(등록번호 T) 외 38건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형수인데, 피고 B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U은행 계좌(계좌번호: V,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입금내역이 존재한다. 라.
망인은 2015. 5. 22. 사망하였다.
마. 피고 C는 2015. 7. 21.경 W와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 30여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W로부터 계약 당일 매매대금 중 30,000,000원, 2015. 7. 24.경 나머지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4, 25호증, 을 제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