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0: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인 처 D(여, 44세)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를 들고 와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 배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다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위 칼로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배가 5cm 정도 찔리고 허벅지가 2cm 정도 찔려 수술을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