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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7 2013고단3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14:52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줄 것처럼 말하다가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상당, 칼날길이 14cm 상당)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위 과도를 쥐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가 과도를 쳐 내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우측 대퇴부 내측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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