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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55경 익산시 B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와 차용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위 사무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4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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