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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청소기로 피해자를 내리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내리쳤을 뿐인데,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중독 관련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1층 카운터 앞에 있는 청소기를 손으로 잡고 저를 3~4번 정도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 때 카운터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청소기로 제 머리와 허벅지를 3-4번 정도 내려쳤습니다. 저를 때리면서 청소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청소기로 머리와 허벅지를 맞았는데, 청소기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청소기에 허벅지가 찔려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허벅지 상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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