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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0: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눈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한 후 위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눈 뒤 피해자의 머리 옆 벽을 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 주차장에서, 업무처리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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