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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24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1. 01:00경 여수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은 감방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흥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 2cm, 깊이 6cm의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에 찔려 복부에서 피가 나는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면서 잠을 자지 않으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여 2018. 11. 12. 13:24경까지 약 36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단256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10. 27.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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