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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334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큰 길 바닥에 드러누울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피해 자가 추행을 피하려고 벽 쪽으로 숨거나 뿌리치는데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추 행의 시간이 1 시간 20분 정도로 길게 이어진 점, 추 행의 장소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큰 길인데도 대범하게 추행이 이루어진 점( 실제로 일부 행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지나갔고, 그들 중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수치심과 상처를 입게 되었음이 명백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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