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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노10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는 등 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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