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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5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증상이 발현되는 바람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자세히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체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진술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특히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 주식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수를 했다’ 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 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길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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