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시도 하여 거부당한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나아간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외국 여행에서 한 번 만 나 얼굴을 알게 된 정도였고 달리 친분이 두 터 운 사이도 아니었던 점, 밤늦은 시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놀람과 두려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추 행 부위 및 추 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아직 사회에 나아가지 않은 학생으로서 엄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