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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4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각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 취업제한 명령 3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현재 ‘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성도착,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약물 유발 이차성 파킨슨 증, 기타 조현 병, 공황장애’ 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 감정조절이 어렵고 불안, 불면, 대인 관계갈등, 충동성’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추 행의 장소와 추행 부위, 추 행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

또 한 추행 장소, 추 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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