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준강제 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