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3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8. 11:42 경 경기도 일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스마트 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켜고 카메라를 피해 자의 하체 부위를 향하게 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 및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8. 25. 00: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 1 주 차장 옆에 있는 여자 공중 화장실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뒤쪽의 창문으로 고개를 넣어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E( 여, 33세), F( 여, 48세) 가 용변을 보고 있던 위 화장실 뒤편으로 이동하여 화장실 창문의 바로 아래쪽에 놓여 있던 나무 데크 (DECK) 위로 올라간 후 열려 져 있던

화장실 창문의 옆쪽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어 안쪽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정리 및 CD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방문), 수사보고( 목격 작 G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머리를 들이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