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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단8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6. 11. 17:0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공중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 2017. 5. 26.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 공소장에는 ‘7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1. 17:08 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공중 남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옆 칸에 남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4 세) 이 옆 칸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5. 26.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 영상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스마트 폰 복원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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