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9. 24. 14:50 경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상가 건물 3 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D( 여, 17세) 가 용변을 보는 칸의 옆 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있는 옆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 부위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장실 사진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적 목적 공중 화장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