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 28.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1.부터 2010. 1. 30.까지 20일간 알코올성 간염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4.까지 43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67,204,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C정형외과, B병원, D정형외과,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어서 보험계약 체결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시각장애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음주 여부에 대하여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의 소득 및 재산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 또는 질병의 정도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과장하여 반복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67,204,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